Examine This Report on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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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직접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는 받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만 그것을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속한정승인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상속의 당연포괄 승계 원칙과 승인과 포기의 개념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산개인회생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파산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부산 상속포기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개인파산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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